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불안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하여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 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이 결정될 계획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그리고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한편,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놓칠 경우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증여 거래와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하며,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