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국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범죄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태안해경이 지난 10월 6일 충남 태안해역에서 밀입국 의심 선박에 탑승한 중국 국적 남성 8명을 검거한 사건과 같은 경우, 이들이 단순 추방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 불법체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국내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 또한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혀, 이러한 개선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국내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