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수산물의 경우, 그 유통량이 많아 잠재적인 안전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의 핵심은 수거된 수산물에 혹시라도 잔류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으로 판매가 금지되고 압류 및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더불어, 부적합 수산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이번 도매시장 중심의 집중적인 수거·검사 활동은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발맞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산물 유통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실제 소비 환경과 변화하는 요구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규제 집행을 넘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