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나섰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의 배경에는 수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가 놓여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은 소비자들이 주로 수산물을 구매하는 장소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러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자주 소비되는 수산물 총 150건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검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약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수거된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엄격하게 검사되며,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 정보는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더 나아가 식약처는 일회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부적합 사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물 생산자 및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등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가을철 국민들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