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형사절차가 본격적인 전자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형사절차에서 종이가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되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도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기 사용 관련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전면적인 전자화는 변호인의 사건 정보 접근 방식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호인은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하고, 통지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