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증명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49개 군이 신청하며 사업의 시급성과 기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에서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이는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섰음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과정은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