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69개 군이 있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 지역을 배출하며 농어촌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업 내용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이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49개 군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감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