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일부 운전자들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거주 지역인 대전 가수원네거리에서는 ‘꼬리물기’와 ‘새치기 유턴’과 같은 5대 반칙 운전 사례가 잦아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고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접촉 사고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교차로에서 앞 차량이 신호에 걸려 정지선을 넘어서는 바람에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도로 교통 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 경찰청은 ‘비응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도로 위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응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는 행위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명확한 긴급 사유가 인정되거나,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로, 차례를 기다리지 않고 앞 차량보다 먼저 유턴을 시도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끼어들기’는 법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리하게 진입하는 행위를 말하며, 백색 점선 구간이라 할지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속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위험한 주행으로 인한 사고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출시되지만, 일부 청소년들이 제동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의 제동장치 조작 및 운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경찰청은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과 픽시 자전거 단속 강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결국, 도로 위에서의 안전은 개인의 법규 준수를 넘어 공동체의 신뢰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들은 5대 반칙 운전을 포함한 모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전거 이용자 또한 안전한 자전거를 선택하고 교통법규를 익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