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이용약관에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던 불공정 조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던 쿠팡이츠의 약관 조항은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될 것을 권고받았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양사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입점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던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이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게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로 인해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수수료 부과 방식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결제 수수료 또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통해 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입점업체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이었다. 배달앱에서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입점업체에게 더 많은 주문과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러한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사업자의 책임 면제·축소 조항 등 입점업체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시정 대상에 포함되었다. 사업자들은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의 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으며,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이 개선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입점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게 될 피해와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조항은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