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편의를 넘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수사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동안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모든 형사절차가 전자화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춘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변호인은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사건 정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