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포함한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마련한 배경에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의 과도한 투기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출 및 세제 등 다방면에 걸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가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로 인한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억 원으로 낮춘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조정과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가계부채 부담을 관리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 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이며, 연구 용역 및 관련 부처 TF 논의를 통해 보유세, 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시세 조작에 관여한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도 밝혀, 시장 참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