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급격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등 다방면에 걸쳐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도 보완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연구 용역 및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장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 조작을 일삼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은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