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격 띄우기’ 의혹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 후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관련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와 관련하여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곧바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은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이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집중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그 결과 8건에서 명확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러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척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간담회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는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응과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