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급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이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기관은 ‘가격 띄우기’를 포함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