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가격 띄우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8건의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로,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이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들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들을 우선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8건의 거래에서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으며,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접 방문하여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구체화되었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하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사와 관계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