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다양한 사회적 문제 야기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최종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중 모든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이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현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였으나, 이는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 집중을 방해하고 게임 등 오락에 몰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친구들의 압박과 반항에 부딪히면서 결국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는 비단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가정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 등에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변화를 감지하기도 했다. 이는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했을 때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오히려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계적인 기술 혁신의 상징인 빌 게이츠조차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이후에도 엄격하게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는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기술 활용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곧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러한 정책 발표 소식에 일부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들은 게임으로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깐의 휴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이는 자율성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의 판단 이후 10년간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판단·인식 능력 형성에 기여하는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장기적으로 매우 유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다투는 일이 빈번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가정 내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아이들이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재미있고 유익한 활동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더욱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