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학업 부진, 그리고 사회성 발달 저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히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현재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깊이 몰입하여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불가피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업 중 게임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이용으로 학업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를 넘어, 학업 성취도 저하, 정서 발달 지연, 그리고 또래 관계 단절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의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며, 특히 중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발표된 교육부의 정책은 이러한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경우,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업 중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결정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인권위는 당시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자유로운 발현을 위한 교육적 지도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쏟았던 에너지를 학업에 쏟거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운동하며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순히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 국한되었던 즐거움을 학교 도서관 방문, 동아리 활동 참여 등 다채로운 경험 속에서 찾아나가면서 전인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고심했던 학부모들 역시 이번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을 잠시 잊고 더 넓은 세상과 교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궁극적으로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의 편리함 속에 갇히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