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편리함의 이면에 숨겨진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구의 생일을 맞아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주고받는 기프티콘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유효기간이다. 평소 소소한 간식거리로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선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잊고 사용하지 못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기한 만료 기프티콘은 자동 환급 처리되지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에게 10%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는 분명 기프티콘이 가져다주는 편리함과는 대조적으로, 소비자 권리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기존 환급 규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손실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경로를 거친 기프티콘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거부 사례까지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부터는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 환급 시에는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특히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까지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했던 기프티콘 역시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프티콘 환급 절차는 더욱 간편해졌다.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의 발급처를 확인한 후,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뒤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도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들이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