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영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점검 결과 드러났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이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 혜택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쿠폰 발행 등으로 인한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항은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 비용을 자체 부담함과 동시에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가격 인하든 할인 발행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적용해 온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주문량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관들은 노출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잠재적 피해 발생 우려를 키웠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점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은 수수료 부과 기준과 노출 거리 제한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금 정산 보류, 유예, 또는 정산 주기 변경에 관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인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또한, 지급보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입점업체가 불이익한 조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자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며, 계약 종료 시 사업자의 판매대금 예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약관을 전반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는 불필요한 부담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에 대한 시정 의사는 60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시정 권고 미준수 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 강제 조치도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