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형사 절차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종이 문서 대신 전자화된 문서 형태가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정보 접근성과 의견 제출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 내용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 필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 역시 형사사법포털에서 열람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에 번거로웠던 서류 제출 및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연락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등록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한 사건의 정보를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 개선은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적시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도 협력할 예정이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한다. 전자화된 형사 절차 환경 속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더욱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