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 또한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5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대로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지정은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시행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한편,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방안,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 임대 모집 공고 마무리, 서울 성대 야구장 및 위례 업무 용지 개발, 서울 4000호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및 신규 택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 서리풀·과천 지구 공공 택지 개발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들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