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의 허위·과장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청년 거주 지역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총 1100건의 광고 중 321건에 달하는 위법 의심 광고가 확인되었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나머지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청년층이 겪을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한다. 실제로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전용면적을 부풀리거나 실제 없는 옵션을 기재하는 행위, 융자금 정보를 숨기거나 이미 계약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명시의무 위반은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위치나 관리비 등 소비자가 매물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몇몇 불법 광고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전반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들이 실효를 거둘 경우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