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대전, 부산, 경기도 등 10곳의 대학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위법 의심 광고는 총 32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166건(51.7%)은 가격, 면적, 융자금 등의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또한, 155건(48.3%)은 소재지, 관리비 등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에 해당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실제보다 넓게 면적을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경우, 융자가 없음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매물의 정확한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상 허위 매물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물 정보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시세 교란 행위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신고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