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 하에 수립되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구체적으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더불어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될 예정이다.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모색된다.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 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구체화될 계획이다. 세제 개편의 시기와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되었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공급 측면의 안정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며,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장 역시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