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국민들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보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는 것이다. 과거 기상청은 각종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 및 예보 체계인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 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현행 관리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은 이상·극한 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더불어, 각 기관별로 분산되어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통합적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