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과거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로는 급증하는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를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더욱 고도화된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일원화하여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 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플랫폼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도 도입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 국민들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