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2인 이하 소형 어선 승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은 단순히 기상 특보 발효 시에만 국한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사시사철 예상치 못한 해상 사고로부터 어업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태풍, 풍랑 등 기상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조건과 상관없이 2인 이하로 승선하는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해상 추락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소규모 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대부분 1~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어렵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양수수부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규정했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모든 어선의 선장은 승선 인원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다.
해양수수부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에는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했으며, 실제 착용을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했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지원은 어업인들이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조업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앞으로 해양수수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전재수 해양수수부 장관은 “구명조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구명조끼 의무화를 확대 추진할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은 궁극적으로 어업 활동 중 발생하는 인명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어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