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의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인 이하 소형 어선에서도 이제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또는 예비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승선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어선의 안전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조치이며,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하며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근해 어선원들에게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구명조끼 착용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와 정책 추진을 통해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어업 종사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