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세에 발맞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완화가 본격화된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은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다수의 노후 주택들이 잠재적인 숙박 시설 공급처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 역시 사업자의 언어 유창성에만 집중되어 있어,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에 있어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관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다. 앞으로는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방식도 사업자의 개인적인 외국어 구사 능력 중심에서 벗어나, 통역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게 된다.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으로 운영되던 공인 시험 점수 기준 역시 폐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궁극적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주택의 숙박 시설 활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공급이 확대되고, 외국어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향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정책 방향에 따른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