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건축물 관련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화되어 관광객 안내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보조 수단 활용 시에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아무리 안전성을 확보했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비해 숙박 시설 공급이 부족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데 나섰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이제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대상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성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도, 기존의 획일적인 연식 제한으로 인해 발생했던 등록 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더불어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실적인 필요에 맞춰 재정비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풍부한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과 같은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되어, 실질적인 안내 역량을 갖춘 경우라면 외국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중 하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도출된 정책 방향에 맞춰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숙박 시설 공급을 확대하여 전반적인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