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인 EU로 향하는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번 제안을 통해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까지 도입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전례 없이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EU의 새로운 TRQ 제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움직임은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우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