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새로운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국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한국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이번 제안이 내년에 확정·시행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EU 내에서의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철강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통상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며,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제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상·하공정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산업계의 체질 개선 노력이 지속된다면, EU의 수입 규제 강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