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하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시 ‘신병인계인수증’을 통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채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관계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 또한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절차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와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국내 법질서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