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이른바 ‘가격 띄우기’ 문제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총 425건의 거래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에서 명백한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10일 이 중 2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국토부와 경찰의 합동 수사 및 협력 강화는 앞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