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가을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가운데, 양식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정부 및 지자체가 개설·관리하는 도매시장과 자체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수산물 총 1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하여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압류하며, 필요한 경우 폐기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에 공개하여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등 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한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