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학교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디지털 기기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2026년부터 시행될 이 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기기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부작용을 차단하고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기존 교육 환경에서는 일부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수업 시간은 물론 쉬는 시간, 점심시간까지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저해하고, 게임이나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높이며, 나아가 학업 집중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한 학부모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스마트폰 게임을 해야 한다며 격렬한 반항을 겪었고, 결국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사용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중학교에서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는 한 강사의 경험은,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장애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적 목적,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 및 교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업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정책은 빌 게이츠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히 제한했던 사례처럼, 기술 혁명의 시대일수록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 자율성 침해라며 반발하고,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육적 지도와 통제가 학생들의 인격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교육부의 정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스마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며,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학부모들 역시 예민한 자녀와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갈등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며 정책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게임이나 소셜 미디어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