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극한기후 현상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는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정보 접근성의 비효율성은 기후위기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능동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구축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플랫폼 구축을 시작하며, 2028년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도 도입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이상·극한기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