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통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특히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창구인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다소비 수산물 150건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집중 수거·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이는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공성이 강한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즉, 이번 검사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수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수거된 150건의 수산물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면밀히 검사될 예정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될 계획이다. 이는 시장 내 부적합 수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또한, 식약처는 단순히 사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생산자와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현장에서부터 안전 관리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를 통해 국민들의 소비 환경을 면밀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수산물 소비 증가에 발맞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