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16일부터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축소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주택 시장 과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도한 대출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고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려는 조치다. 기존에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1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이자 상환분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이는 전세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고, 전세대출 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차주별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행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하여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되며,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축소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여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 계약자 및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 점검 및 주기적인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직원 교육 및 고객 안내 강화 등 소비자 혼선 및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