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시행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대출을 통한 투기적 주택 구입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4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이는 고가 주택으로의 대출 쏠림 현상을 막고, 자산 격차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는 이미 전세 대출을 보유한 1주택자가 또 다른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더불어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차주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고 과도한 대출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같은 대출 규제 강화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가 당초 예정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다. 또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곧바로 적용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을 위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운영을 약속했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향후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