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약 1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류자격 부여 조치를 상설화하고, 건강권, 교육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무부 통계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은 5천 89명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특성상 행정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과 꾸준히 증가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 말 법무부 연구과제에서는 최소 5천 295명에서 최대 1만 3천 239명까지 추정한 바 있다.
이들 미등록 이주아동은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성장하며 온전한 사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서 소외되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체류자격 부여 제도의 상설화’가 제안되고 있다. 현재 일정 요건을 갖춘 미등록 아동에게 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이 제도는 2028년 3월 종료되는 한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임시방편으로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제도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들에게도 필수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 의료 및 필수 예방접종을 포함하는 건강권, 의무 교육 및 무상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권, 그리고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인권 침해 구제를 포함하는 안전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권 보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수급 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난민 인정자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등 극히 일부에게만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은 현행 복지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