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 침체 및 공동체 와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당초 선정 예정이었던 6개 군을 무려 8.2배나 초과한 49개 군이 신청하며 이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기대를 입증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관할 군들의 신청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인 결과로 풀이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