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일대에서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 청년 주거 지역으로 파악된 대학가 10곳에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무려 321건이 위법 의심 광고로 선별되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의 약 29%에 달하는 수치로, 상당수의 청년들이 매물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51.7%인 166건이 여기에 해당했으며, 이는 실제 매물의 가격, 면적, 융자금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기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는 행위, 혹은 실제 근저당권이 있음에도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등이 적발되었다. 또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 삭제를 지연시켜 마치 계약 가능한 매물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명시 의무 위반 사례도 48.3%인 155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정확한 매물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매물에 대한 필수 정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민감한 청년층에게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노력의 낭비, 심지어는 계약 과정에서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집값 담합이나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수 및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