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서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의 행태는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때로는 사고 위험으로 이어져 심장까지 두근거리게 만든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5대 반칙 운전’으로 불리는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이러한 무질서한 운전 행태는 다른 운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접촉 사고의 위험을 높인다. 실제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지키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하거나, 좌회전 신호가 꺼질 것을 우려해 앞서가던 차량이 교차로 내 정지선에 걸리는 상황은 운전자들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도로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번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5대 반칙 운전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그리고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다. 먼저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의료용이 아닌 목적으로 경광등을 사용하며 긴급 주행하거나, 의료용으로 사용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응급환자 이송, 혈액 및 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로 출동한 경우에만 긴급성이 인정되며, 기타 목적으로 장비 및 의료진이 탑승하고 <긴급 이송 확인서>를 제시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따라서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끼어들기 또한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는 단속 대상이며,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위반 시 단속될 수 있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 후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차로 전방 상황을 살핀 후 차량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단속되며, 12인승 이하 차량은 6명 미만 탑승 시 지정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이 잦아지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하며, 반복적인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CCTV, 무인 장비, 암행 순찰차, 현장 경찰관, 그리고 공익 신고 등을 통해 5대 반칙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원활한 도로 교통 흐름을 위해 5대 반칙 운전 등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