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운전자의 사소한 일탈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턴 구간에서의 새치기,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 대전 가수원네거리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이 일상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접촉 사고를 겪거나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도로 위 무질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타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운전자의 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법규 준수 강화를 위해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7월과 8월 두 달간은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운전자들이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새치기 유턴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이 포함된다.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응급환자 이송이나 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광등을 사용한 긴급 주행 자체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 사용이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범칙금 7만 원과 함께 응급의료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새치기 유턴의 경우,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는 차량 행렬 사이로 무단으로 진입하는 행위로, 백색 점선 차로 표시 구간에서도 단속이 가능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로, 현장 단속 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 CCTV 적발 시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12인승 이하 차량이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되며, 고속도로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30점, 일반도로는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5대 반칙 운전은 도로 위 CCTV, 무인장비, 암행순찰차, 현장 경찰관 단속, 그리고 공익신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교통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차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및 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경찰청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단속된 18세 미만 아동은 부모에게 통보 후 경고 조치된다.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개학을 앞둔 시점에서 경찰청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청소년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궁극적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운전자 개개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함양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자들도 브레이크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하고 헬멧 착용, 교통법규 숙지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고 없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