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이나 기념일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정작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쳐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순히 ‘나중에 써야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쌓아두었던 기프티콘들은 결국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한 채 소멸되어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안겨주는 복병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고, 나머지 10%는 소비자 부담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상황은 기프티콘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부터는 기프티콘과 모바일 상품권을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가 유지되지만,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적용된다.
이번 약관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이는 그동안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었던 불공정 사례들을 개선한 조치이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절차는 매우 간편하다.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환급 수단에 따라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이제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손해를 볼 걱정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 상품권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포인트를 활용한 100% 환급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