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에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불투명한 노출 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했던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이 아닌, 업주가 자체 부담하는 할인 비용까지 수수료 산정에 포함시켜 입점업체의 손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약관도 시정될 예정이다.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노출 거리 제한의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관련 조항, 면책 조항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 권고가 내려졌다. 대금 정산 보류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점업체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겪던 피해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