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원칙 아래 추진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히 짚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여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거쳐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하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여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면서도,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