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과정에서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해소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조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을 강화하며, 기술 선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은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 경쟁과 공정, 품질 강화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 둘째, 기술 선도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공정한 성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회를 확대한다. 넷째,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한다. 다섯째,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 상당수는 조달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규제를 폐지하거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의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 품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는 데 힘쓸 것이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진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며,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