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이제 생일이나 기념일에 빠질 수 없는 선물로 자리 잡았다. 친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목걸이와 케이크를 선물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하는 과정이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워졌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을 때 많은 사람이 기프티콘을 요긴하게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기프티콘 사용을 잊고 쌓여가는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제점이 존재해 왔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간식거리나 커피 쿠폰 등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다 보면, 1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망각하고 ‘나중에 쓰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지만, 이때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나머지 10%의 금액은 소비자의 손해로 남게 되는 것이다. 기프티콘은 분명 편리함을 주었지만,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의 경로를 거친 상품권은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경험을 겪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현금 환급 기준 90%가 유지된다. 더 나아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약 5만 원 이하 상품을 전액 환급받고 싶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된다. 마지막으로,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게 된 기프티콘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실제로 환급 절차도 간편하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 기프티콘이 있다면,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시에는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이처럼 이제는 수수료 걱정 없이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고,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